연암공과대학교 YONAM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생활

학적 및 휴복학안내

휴학

휴학구분
휴학기간
  • 일반휴학, 질병휴학 : 휴학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연장 희망시 휴학연기를 신청해야 함
  • 군 휴학 : 휴학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군 제대 시기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휴학절차
온라인 휴학 신청
  1.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2. 학생 본인 휴학신청
  3. 보호자 승인
  4. 학과 승인
  5. 교무처 승인

군휴학신청의 경우,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필요

오프라인 휴학 신청(입대 등으로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1. 휴학원 양식 다운로드/작성
  2. 학과사무실 FAX송부
  3. 학과사무실 확인전화
  • 휴학 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의 “휴학신청방법 안내” 참고
  • 교무처 / 학과사무실 연락처 및 FAX 번호
    • 교무처 : 055-751-2014,2013  FAX : 055-751-2010
    • 전기전자공학과/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 055-751-2050,2040  FAX : 055-751-2053
    • 기계공학과/스마트기계공학과 : 055-751-2060,2070  FAX : 055-751-2062

휴학연기

일반, 질병휴학 연기
  • 휴학 연장 희망시 휴학연기를 신청해야 함(휴학 횟수 : 4회 제한)
군입대로 인한 휴학연기
  • 일반휴학 중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연기할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입휴대체” 신청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경우, 직접방문 또는 FAX로도 신청 가능
휴학연기 절차
온라인 휴학연기 신청
  1.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2. 학생 본인 휴학연기신청
  3. 보호자 승인
  4. 학과 승인
  5. 교무처 승인

군입대로 인한 휴학연기 신청의 경우,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필요

오프라인 휴학연기 신청(입대 등으로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1. 휴학연기원 양식 다운로드/작성
  2. 학과사무실 FAX송부
  3. 학과사무실 확인전화
  • 교무처 / 학과사무실 연락처 및 FAX 번호
    • 교무처 : 055-751-2013,2014  FAX : 055-751-2010
    • 전기전자공학과/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 055-751-2050,2040  FAX : 055-751-2053
    • 기계공학과/스마트기계공학과 : 055-751-2060,2070  FAX : 055-751-2062

복학

복학신청(복학안내문 통보)
  • 기간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당해학기 개강 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함
복학절차
  • 홈페이지 "인터넷 복학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해당항목 입력 및 저장

자퇴

자퇴절차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필요)
  •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후 자퇴원 제출
    • 등록금 관련 사무처 확인, 입학학생처에서 장학금 관련 확인 후 교무처 승인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재입학

  • 제적 및 자퇴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
  • 재입학은 각과 입학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교무처에 문의)
  • 재입학 하려면 개학 15일 전까지 재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 재입학 절차
    • 교무처에서 재입학원서를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지참)
    • 학과장 확인
    • 재입학원서를 교무처로 제출
    • 재입학이 결정되면 등록금(등록금 및 입학금)을 사무처로 납부
  • 재입학원서 교무처 비치

전과

  • 전과 지원자는 1학년 2학기 개시이전 공고된 기간에 신청하며 "전과신청서" 를 교무처에 제출
  • 전입학과에서 시행하는 전과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음
  • 전과 절차
    • 교무처에서 전과신청서를 작성(보호자 도장필요)
    • 현재 재학학과 학과장 확인
    • 전과신청서 교무처로 제출
    • 접수 후 전입희망 학과로 전과심의를 의뢰(교무처)
    • 전과여부 심사결과 통보 및 학적변경 처리(교무처)
  • 전과신청서 교무처 비치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변경 : 변경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호적등본 1통, 기타법적 판결이 이루어진 증명서 1통을 교무처로 제출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 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에서 본인이 직접정정 가능함
학적기재사항정정원 양식 다운로드

성적이의 신청

  •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공고 기간에 열람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 신청기간내에 담당과목 교수에게 직접 이의신청
  • 성적이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정정 불가